연말정산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따로 사는 부모님'

입력 2015-0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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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 공제`였다.

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여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



또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연맹은 이에따라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키워드만 검색하면 연맹이 환급해 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놓친 사례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8건의 사례가 검색된다.

연맹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 코너를 통해 33,968명의 직장인이

모두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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