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연말정산 후 간이세액표 개정 추진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1-19 11:55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산정방식에 대해 올해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가진 연말정산 관련 설명회에서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며 "다만 1600만명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나 총급여 7000만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세액공제 전환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제도,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관련 세법개정을 통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의 경우 정부의 보완책이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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