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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판 현장에서 재판관에게 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57),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은 팽팽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조현아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센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강하게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항로로 보고 항로변경죄를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지상에서만 비행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항로`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 첫 공판이 열렸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로 변경은 물론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 국토교통부 조사 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전 반성한다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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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등의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셈이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그는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아 첫 공판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첫 공판, 턱?” “조현아 첫 공판, 태도 불량이래” “조현아 첫 공판, 말 많네” “조현아 첫 공판, 땅콩이 뭐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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