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위해 50억윈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개척 국가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억 원 이내로(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하나의 업체(컨소시엄)가 여러건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과 공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중소·중견과 공동신청)은 30%까지로 제한됩니다.
정부의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은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5건, 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했고, 사업지원을 통한 수주액은 45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지원사업 이후 우수 평가를 받거나 수주고를 올린 업체에는 추가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개척 국가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억 원 이내로(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하나의 업체(컨소시엄)가 여러건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과 공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중소·중견과 공동신청)은 30%까지로 제한됩니다.
정부의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은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5건, 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했고, 사업지원을 통한 수주액은 45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지원사업 이후 우수 평가를 받거나 수주고를 올린 업체에는 추가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