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녀고용평등 유공자·기업 포상 접수나서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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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접수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5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계획을 확정하고 2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은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인 5월 말에 시상하는 제도다.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나 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 2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점검이 면제되고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에서 가산점 1점이 부여된다. 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신인도 분야 가산점 1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늘었거나 여성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이 우수한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이 우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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