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를 제공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에게 이상 여부를 묻는 안내장을 보내 제보를 받은 뒤 현장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도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 경찰은 처벌 대상을 골라내는 조사라기보다는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