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13월의 보너스 어디로…직장인 '한숨'

입력 2015-01-20 12:06   수정 2015-0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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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2013년 세법개정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망돼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으면 성급히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주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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