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비행기 내에서 흡연 적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01-20 13:08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되었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은 승무원실에 자동으로 켜진 불 때문에 승무원에게 흡연이 적발되었다. 승무원들은 곧바로 김장훈의 흡연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유럽 공연이 무산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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