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거짓 증세로 병역기피, 결국 `불구속 기소`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따르면 가수 김우주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라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담당 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김우주는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사진=김우주 SNS)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따르면 가수 김우주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라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담당 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김우주는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사진=김우주 SNS)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