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CCTV 확인해보니··키박스 녹이다 그만?

입력 2015-01-20 14:13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CCTV 확인해보니··"추워서 열쇠가 잘안빠져"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입건..라이터로 키박스 녹이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당시 오전 9시 15분쯤 불이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불법 건축 여부도 수사해 일부에서 비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쪼갠 뒤 원룸으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63살 서모 씨 등 건물주 2명을 입건했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황당하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어쩌다 이런 일이?"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이 사람도 운 지지리도 없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도 당황스럽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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