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내년에 뭐가 또 달라져?

입력 2015-01-20 14:19  

최경환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내년에 뭐가 또 달라져?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무엇이 달라지나?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를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올해 중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현 연말정산 제도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세액 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와 공제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또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겠다"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천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천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돼 약 4천600억 원이 경감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2~3만 원 수준에서 증가해 약 260억 원,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은 세부담이 약 1조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이럴거 왜 바꿨어?"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맨날 이랬다저랬다"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차라리 당당하게 세금 올려라"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답답하다 하는 짓들 보면"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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