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술집에서 난동 피운 혐의"

입력 2015-01-20 14:19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임영규는 지난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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