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노조, 하나·외환銀 통합 강행 중지 가처분 신청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1-20 14:54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이 전일 금융위에 신청한 합병 예비인가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를 상대로 헌재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서도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향후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일 외환은행 노조는 전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등 2.17 합의 위반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한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전일 금융위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위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금융위는 이달 28일 금융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던 날 금융위를 방문해 신제윤 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예비인가 강행 철회를 요구하려 했지만 면담이 거부당하자 금융위 앞에서 108배를 한 뒤 향후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당국이 예비인가를 승인하면 곧바로 주총을 열어 본인가를 신청하는 등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조기통합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2·17합의 관련 가처분 신청 등에 내용을 추가하면서 향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예비인가와 본인가 이전에 내리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내리는 경우 등 조기통합과 관련한 절차에 문제점을 인정해 노조의 손을 들어 줄 경우 향후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한 이유에서입니다.
외환 노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금융위 건물 앞에서 중식집회를 가졌고 21일에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오는 22일에는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 등을 진행하는 등 향후에도 조기통합 강행에 정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은 성명을 내고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제윤 위원장이 스스로 수차례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부정해 버렸다"며 "국회가 지난 국감에서 금융위에 의해 합의서가 잘 지켜지고 노사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합병승인을 내주겠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금융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신제윤 금융위원장한테 상식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통합 승인 절차 강행에 대해 날 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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