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회의록, 실명 '제외'한 요약본 조기공개 '무게'

입력 2015-0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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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선안에 위원들의 실명이 담긴 속기록이나 요약본 공개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제재심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중이지만 그 안이 어떤 심의위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의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실명이 포함된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률적 문제와 함께 위원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요약본 공개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요약본에 개별의원들의 의견이 드러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기존 속기록 공개안에서 대폭 후퇴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제재조치 이후에 회의 요약본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본 공개시기를 다소 앞당기거나 내용을 보강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들의 발언내용이 알려질수록 심의위원들이 의견개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개선방안으로 인해 회의 분위기가 위축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경우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치는 등 실제 시행에는 2-3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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