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1-20 17:55  

`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탤런트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 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임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임영규는 영화 `화랭이`(1986년),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1992~1993년) 등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