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공인이라 믿고 전화로 대출해준다고…"

입력 2015-01-20 17:03   수정 2015-01-20 17:04


하일성 보이스피싱

야구해설자 하일성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

2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곽모씨를 구속하고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강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간 서울 은평구과 서대문구 일대 현급자동지급기(ATM)에서 하일성을 비롯해 40여명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2억8000여만 원을 인출해 일명 `임부장`과 `김실장` 등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일성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하일성 고객님 맞느냐. 우수 고객이어서 5,000만원짜리 저리 대출이 가능한데 사용하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OO은행인데 필요하면 햇빛론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세금을 사전에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고, 해당 은행 계좌로 오랜 기간 거래해온 하씨는 의심없이 대출에 응하며 모두 2차례 걸쳐 340여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였고, 하씨가 받은 서류 및 팩스번호 역시 전부 거래 은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인이니 방문하지 않고 믿고 서류로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피해를 보고 나니까 그때야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 진술했다.

한편, 검거된 곽씨는 현금카드 1장당 3만원 혹은 인출금액의 1.5%을 대가로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곽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자리를 구하던 중 하루에 10만~15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사기 조직의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일성 보이스피싱, 정말 조심해야겠네”, “하일성 보이스피싱, 무섭다 정말”, “하일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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