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임영규 씨가 화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임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임영규 씨는 지난해 7월 10일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를 받은 바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린 뒤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았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고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텨 기사와 언성을 높이며 시비끝에 파출소로 향했고,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는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
또한, 임영규가 과거 163억원을 손해 본 사연도 눈길을 끈다.
임영규는 과거 SBS `좋은아침`에서 월세방에 살고 있는 허진을 찾아간 적이 있다. 이때 허진의 모습을 본 임영규는 과거 자신의 처지를 회상해 이목을 끌었다.
임영규는 방송에서 "연예인 은퇴 후 10년을 알콜로 살았다. 술먹고 폭행 기사도 나오고 괴롭더라. 내가 그렇게 된 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게 계기가 됐다. 돈을 못받으니 미국에 회사를 내가 인수하게 됐고 그러면서 투자를 더 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속해서 "오기가 생겨서 투자를 하는데 적자가 났다. 그래서 더 투자했다. 그러다보니 2년 반만에 165억 중 2억만 내 손에 남았더라. 한국에 와서 살 집이 없어서 2억은 남겨 들어왔다. 전세 월세 전전하다 여관방에 고시원, 찜질방까지 돌아다녔다"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회상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영규가 15일 오전 6시30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두 명과 다툰 끝에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일행과 다툼 도중 술병을 바닥에 던졌고, 병이 깨지면서 튄 파편에 다른 손님 두 명이 다치게 했다. 강남경찰서 측은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닌 가벼운 부상이었다"며 "임영규는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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