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판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고려해..."

입력 2015-01-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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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임영규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한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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