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재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130명의 사상자"

입력 2015-01-20 20:37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53)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고 했지만,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해 키박스를 녹이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안타깝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왜 저랬을까"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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