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판사, 사채업자에 6억 금품수수 "사표제출 거부한 이유는?"

입력 2015-01-20 20:49  



최민호 판사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 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최 판사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2008년 사채업자 최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민호 판사가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최 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판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판사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로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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