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 피워" 진술

입력 2015-01-21 02:47  


기내 흡연 김장훈

기내 흡연 김장훈 사건이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항기 화장실 안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장훈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골도니씨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하려 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돌연 취소됐다. 골도니씨어터는 설립 400여 년이 된 유서 깊은 극장으로 아시아 대중가수가 공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20일 김장훈은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기내 흡연 김장훈에 누리꾼들은 "기내 흡연 김장훈, 실망" "기내 흡연 김장훈, 이게 무슨 일"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면 다냐"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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