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차명거래 억제 방안을 강화합니다.
21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가족명의 개설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좌 개설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와 본익확인란 등에 반드시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또 조합원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경우 중앙회 전산망에 이를 표시토록해 차명계좌 의심 계좌의 개설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올해 각 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차명거래 금지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21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가족명의 개설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좌 개설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와 본익확인란 등에 반드시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또 조합원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경우 중앙회 전산망에 이를 표시토록해 차명계좌 의심 계좌의 개설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올해 각 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차명거래 금지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