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4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15-01-21 16:29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4월 여야 합의로 세법이 개정되면 올해 해당분부터 소급 적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1시 반부터 1시간 20분 가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 살펴보면요. 다자녀 공제 확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 원, 세 자녀 이상은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싱글세 논란과 관련해 독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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