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워크아웃 12% 감소‥개인회생은 4.6% 증가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1-21 15:35  

채무자들이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선호하면서 연체이자와 원금의 50%를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1일 지난해 42만9610명에게 채무 관련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8만5168건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1만1971건) 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실적 모두 전년보다 각각 10.1%, 21.2%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 실적이 감소한 것은 법원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1만707건으로 개인 채무조정 지원 건수를 웃돌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지만 개인회생은 5년 내 월납 상환액을 모두 납부한 뒤에도 갚을 원금이 남았을 때 이를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원금 탕감 폭이 더 크고, 사채도 빚 탕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과장광고나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부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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