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방송·영화산업 근로자 표준계약서 나온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1-22 17:43  

<기자> 문화콘텐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그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가 이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문화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문화콘텐츠 산업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한류열풍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가요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들은 아시아를 너머 전세계로 인기가 확산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문화콘텐츠 산업은 영화와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음악, 광고 등 문화와 관련된 전반을 아우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그동안 열악했던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잘 아시는 사례 중에 영화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영화 기획 사전단계 5개월 간에는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나 스태프들에게는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요. 그 과정에서 투자나 영화제작이 무산되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최고은 작가의 경우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서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가 그만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됐죠.
우리가 영화, 음반산업을 생각하면 화려하게 주가를 올리는 톱스타들만을 떠올리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고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앵커> 표준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도입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의 유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예술성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가운데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는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우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게 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해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약직 스탭들인데요. 이분들은 당연히 표준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위반할 경우 법의 테두리를 통해 보호받게 할 계획입니다.

<앵커>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보탬이 될까요?
<기자> 정부가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얼마전 1천만관객을 넘어 흥행을 거듭하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의 예가 대표적인데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과거에 소위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이뤄진 부분이 국제시장이다. 모든 주연배우뿐아니라 작은 일을 하는 스탭까지도 전부 표준계약서를 썼고 그 표준계약서를 지키기 위해 야간에 하지 않고 주간에 하고 거기에 약속된 임금을 다 지불하고 그래서 약 3억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국제시장이란 영화가 나오기까지 종사했던 모든분들이 행복했다. 저희 노동시장 규율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으로서는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앵커>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3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었지만 종사자 모두가 행복했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결국에는 1천만관객의 수익을 냈으니까 3억원이라는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스탭들에게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 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비용적으로 최소화하겠다, 근로자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모두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야 말로 더 신바람이 나서 좋은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혁신적인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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