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TV연예' 류시원 이혼 소송 패소, 3번 재판 끝에 '양육권까지 박탈'

입력 2015-01-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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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의 이혼 소송 결과가 발표되었다.

21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오늘 오후 판결된 류시원의 이혼 소송 결과 내용이 공개되었다.

`한밤` 측은 류시원 소송 재판에 직접 참여했으며, 법원은 류시원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 류시원의 전처 조씨에게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에 따르면, 류시원은 조씨에게 3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 분할 3억 9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양육권은 조씨가 갖게 되었으며, 양육비로 매월 250만원 씩 지급하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2010년 류시원과 결혼한 조씨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류시원이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위치 추적창치를 몰래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류시원은 지난 2013년 해당 사건으로 대법원을 통해 벌금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로 인해 법원 측은 이혼의 원인이 류시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류시원은 그간 이혼 소송 중에도 자신의 딸에 대한 애정을 아낌 없이 드러냈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육권 마저 박탈 당하며, 류시원은 딸과 한 달에 한 번. 지정된 날짜에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이 재판 결과에 항소를 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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