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양육권 아내에게… 무고 혐의 공판은 진행 中

입력 2015-01-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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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끌어온 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 씨의 이혼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류시원과 아내 조 씨의 이혼 소송 선고에서 “류시원은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아내 조 씨가 갖는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양육비로 49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또 류시원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4째주 주말, 1박2일 간의 만남이 허용된다.

2010년 10월 아내 조씨와 결혼해 2011년 1월 딸을 얻은 류시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아내 조씨의 이혼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의 혐의로 류시원을 고소했고 류시원은 무고 혐의로 조씨를 맞고소 한 상태다.

류시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무고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에 누리꾼들은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대박”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3년 만에”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드디어”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헐”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충격이다”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장난 아니네” “류시원 이혼 소송 판결 아직 소송이 남았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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