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각 10만원씩 배상"

입력 2015-01-22 15:12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각각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98부(부장판사 양상익)는 오늘(22일) 강 모씨 등 10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는 전보 또는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말소의무와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보유출자들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복제나 2차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서 신분이나 명의 도용의 우려가 있고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는 지난 2012년 7월, 해커들에게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강씨 등 가입자들은 50만원 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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