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안에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해당사건의 조정과 중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조정과 중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와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설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이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청은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 제고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주 동안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열고, 중기청을 비롯한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등의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와 기관별 상담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