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1.35%올라 1월부터 적용된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0123/B20150123091350313.jpg)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4년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1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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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4년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10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