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보증공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기업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보증공제 전담 상담사제도 도입’, ‘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50%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gbiz.or.kr) 또는 전화(1899-0098)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기업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보증공제 전담 상담사제도 도입’, ‘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50%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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