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3월 부터... '기계 의존 아닌 근본 대책' 요구

입력 2015-01-23 12:54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섰고,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까지 찬성 쪽으로 돌아서며 입법은 사실상 확정된 바와 다름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 남윤인순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정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추진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또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학대 사고가 1회만 일어나도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며,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고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CCTV 의무화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리하여, 오는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실시된다.

하지만, 아이들을 CCTV라는 기계에만 맡겨둘 순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부는 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21%에 불과하며, 관련 법안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차례라도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소속 어린이집은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함께 법제화되며, 유치원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제안됐다.

현재 60%대인 유치원 CCTV 설치율을 올해 안에 80%로, 내년엔 90%까지 확대되며, 유아들이 다니는 학원도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곧바로 폐쇄하고, 학원장과 강사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한국교총은 CCTV 설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육교사 교육이나 처우 개선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대박"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잘됐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또 다른 문제 야기하진 않을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빨리 되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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