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관련 광고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SK텔레콤은 이번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일과 12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