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올해 연말정산 부담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BC카드가 회원들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잘못 집계해 국세청에 제공한 것이 알려져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잘못 집계했다는 것이다.
이는 BC카드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터미널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쓴 이용대금이 대중교통비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교통비로 쓴 비용은 소득공제율이 30%지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그 절반인 15%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덜 공제받게 됐다.
BC카드는 이처럼 집계에 오류가 있는 회원들의 카드사용내역을 국세청에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제공했고,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 뒤늦게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모두 170만 명, 650억 원에 달하는 대중교통비가 잘못 분류됐으며,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액은 3만8천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BC카드 측은 정상 집계된 자료를 BC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연말정산을 마쳐 증빙서류를 낸 직장인 BC카드 회원들은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다시 출력해 제출해야만 제대로 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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