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항소장 제출, '13억 1500만원 분할'…"외도에 폭력까지"

입력 2015-01-25 01:32  


김주하 남편 항소장 제출

MBC 김주하 기자의 남편 강씨와의 이혼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후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김주하에 대해서는 그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을 분할해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주하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상대는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하씨는 결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해 재판에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지난 2004년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지난 2013년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 이혼소송 결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13억원 줘야되네" "김주하 다행입니다" "김주하 그래도 이혼해야지" "김주하 위자료가 5천이네요" "김주하 위자료보다 줄돈이 많아" "김주하 앞으로 행복하시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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