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천에 '상생금' 전달 1주일…'의무휴업일' 변경 논의

입력 2015-01-27 18:28   수정 2015-01-27 23:32

홈플러스 요청…1억원 기부한 지 일주일만에 2월 `의무휴업일` 조정 회의

"1억원…많은 돈 아니지만, 부탁 받으면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27일) 인천에서 남동구청 직원들과 지역의 상생협력위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의 민원으로, 의무휴업일인 2월 둘째주 일요일을 설 당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대형마트 3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억원을 모아 인천시에 전달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지원 사업과 의무휴업일 변경이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사업의 배경과 시기상 개운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대표이사들이 인천광역시청에 나타났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전통시장 우수 상품 전시회`와 시장 상인들의 워크샵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사업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재정난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행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유정복 시장이 대형마트 3사에 지원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형마트 3사가 뜻을 모아 먼저 제안한 지원사업이 아닌, 유정복 시장의 부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인천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시 관계자들은 "인천시가 먼저 지원금을 요청한 만큼, 영업 환경 개선에 대한 대형마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려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현실화 되었습니다.
2월 둘째주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기자는 홈플러스의 요청에, 구청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는 대형마트 3사 중, 홈플러스 3개 점포만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원금이 전달된 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민원으로 인한 회의가 열린 것은 `순수한 도움`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설 명절을 준비하는 둘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의 대목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경우,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홈플러스의 민원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도 가세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도 거절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의무휴업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지자체 별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인천시가 먼저 대형마트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정복 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청한 지원금 1억원이 전통시장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폭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도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는 수순이 될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1억원 때문에 인천시가 스스로 발목 잡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1억원 전달식에서 수군대던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대형마트 협상에서 숙이고 들어가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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