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이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천311만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송영복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천311만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송영복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