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양성, 처벌 수위가?…"10년간 감기약도 안 먹었는데"

입력 2015-01-27 13:57   수정 2015-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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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양성, 처벌 수위가?…"10년간 감기약도 안 먹었는데"
박태환 도핑 양성



(박태환 도핑 양성 사진 설명 = 박태환 도핑 양성 `힐링캠프 캡처)



‘마린보이’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5·인천시청)의 도핑검사 양성 반응에 대해 박태환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6일 박태환 소속사 팀GMP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태환 선수는 월드클래스 수영선수로서 10년이 넘는 활동기간 동안 감기약조차도 도핑 문제를 우려해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금지약물을 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박태환 도핑검사 양성 결과에 대해 “박태환 선수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에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를 때, 모 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며 입을 열었다.


소속사 측은 “박태환 선수는 평상시 금지약물과 도핑테스트에 극도로 민감한 편이어서 당시에도 박태환 선수가 카이로프랙틱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 도핑 양성에 대해 소속사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위 병원의 의사는 박태환 선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주었다”며 “그런데 당시에 박태환 선수에게 투여된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도핑 양성 결과가 나온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의 상황과 처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경우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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