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런 게 있었네··"스타벅스,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 선택권 제한"

입력 2015-01-27 15:48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숏) 사이즈 음료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내게는 좀 많은데..."하면서도 업체의 `꼼수`로 커피를 `배부르게` 먹은 셈이다.

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고 이에따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종류로 생각하고 주문하는 실정이라는 것.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스타벅스의 판매 행위는 지난 수 년동안 지속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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