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표기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왜?

입력 2015-01-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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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숏 사이즈

스타벅스 숏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적발됐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 조사결과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숏 사이즈의 음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톨 사이즈가 가장 작은 종류인 줄 알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숏 사이즈와 톨 사이즈 가격은 5백 원 차이가 난다.

스타벅스 사이즈 표기 누락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에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나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에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숏 사이즈, 이럴줄 알았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 한국을 봉으로 아네" "스타벅스 숏 사이즈, 진짜 너무한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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