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 불스원에 7억배상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15-01-28 10:15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40)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는 것.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씨와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 씨와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다.

그런데 이 씨가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걸리게 됐다.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천만원을 베팅했다는 혐의였다.

결국 이 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는데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던 것.

불스원 측은 이 씨와 맺은 계약상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이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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