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5-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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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날`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과 이인철, 신은숙 변호사가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고,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관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신혼부부나 자녀들 눈치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황혼 재혼을 한 어르신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혼은 한쪽만 이혼을 원하면 소송없이 이혼이 가능하고, 법률혼은 한쪽만 이혼을 원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혼과 법률혼 관계 모두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며 "대신 사실혼은 상속의 권한이 없다"라고 덧붙였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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