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7억원 강제조정...'가족들 어쩌나'

입력 2015-01-28 12:19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그의 둘째 아이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수근은 2013년에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개그맨 이수근은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의 녹화에서 "둘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왼쪽 뇌 부분이 완전치 않다고 하더라"며 아이의 상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처음엔 오른쪽 팔과 발을 못 썼는데 지금은 재활로 많이 좋아져서 걸을 수도 있게 됐다. 계속 치료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 아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이수근은 이어 장인어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마친 아내의 건강 상태도 밝혔다.

그는 "사실 아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 임신중독증으로 힘들어 했었고 그때 빨리 수술을 해야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 치료시기가 늦어졌다"며 "그래서 아내의 신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는데 장인어른이 선뜻 자신의 신장을 아내에게 주셨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는 "그 동안 내가 유쾌해야 가족도 유쾌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기 싫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니까 더 좋아질 거라 믿는다"며 든든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헉" "이수근 광고 배상, 이럴수가" "이수근 광고 배상, 어떡해" "이수근 광고 배상, 아들과 아내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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