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파킹' 옛 ING운용, 3개월 업무 일부정지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1-28 16:55  

맥쿼리투자신탁운용(구 ING자산운용)이 채권파킹 행위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억 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구 ING자산운용은 금감원 부문검사에서 펀드매니저가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약속하고 최대 4천6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한 파킹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증권사가 손실을 입자 파킹손실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구 ING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원,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에 대한 면직 또는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펀드매니저의 채권파킹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타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하거나 메신저를 통한 주문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7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KTB투자증권과 신영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원,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동부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천만 원, 관련임직원의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습니다.

HMC투자증권현대증권 등 2개사는 각각 과태료와 임직원 견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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