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주에 7억 원 배상 강제조정 판결… 이의없이 받아들여

입력 2015-0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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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손해배상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

불법 도박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된 이수근이 광고주에 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수근과 2억 5천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도박은 광고 계약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계약조건도 어긴 것이고, 광고효과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수근 소속사 SM C&C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낼만한 사안”이라면서도 “20억 원의 요구 금액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이의 신청 안 했네” “이수근 광고 배상 당연한 거 아닌가” “이수근 광고 배상 어쩌다가 저렇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수근은 3월 컴백설에 대해 “구체적 계획은 없다. 죄송한 마음 뿐”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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