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내일부터 실시 "기사 속한 택시회사도 면허 취소"

입력 2015-01-28 18:15   수정 2015-0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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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이 화제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가 29일(내일) 부터 도입 될 것이라고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오늘)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할 시 적발된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이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해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2번째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마지막 3번째 승차거부 시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특히, 계속되는 승차거부로 택시기사가 `삼진아웃`을 당하면 기사가 속한 택시회사 또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승차거부 외에도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 위반 시 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게 되고, 회사는 사업 일부 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한 해 1만 5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이번 삼진아웃 제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올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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