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이 가능한 2주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수근과 소속사 SM C&C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13년 2월 불스원 광고 모델로 발탁돼 TV 광고를 찍는 등의 활동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이수근이 기소되면서 회사 측 이미지 타격이 있었던 터.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이와 관련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등장하는 광고를 대체할 새 광고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 이에 대해 법원은 결국 ‘7억 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7억 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네”, “이수근 광고 배상, 그러게 불법 도박을 왜 해서는”, “이수근 광고 배상, 회사 측이 손해봤으니 배상하긴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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