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TV연예' 김주하, 이혼 소송에 항소 '이번엔 양육비 문제'

입력 2015-01-28 22:03  


김주하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다.

28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충격적인 이혼 소송으로 화제를 모은 김주하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여대생의 롤 모델로 똑 부러진 이미지를 갖고 있던 김주하. 그러나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참아온 것이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냈었다.

이에 김주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김주하는 일부 승소하며 이혼 소송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김주하와 남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


법원은 김주하의 남편 강씨의 상습 폭행과 외도를 인정, 결혼 파탄의 원인이 강씨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있었다. 법원 측은 재산 분할로 김주하에게 강씨에게 13억을 줄 것을 명령한 것.

김주하는 그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지키는데 노력했으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 측은 강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김주하에게 줄 것을 명령했지만, 강씨 측은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김주하 측은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씨와 김주하는 지난 2009년, 결혼 당시 불륜 책임의 각서를 작성했으며 이에 따르면 강씨가 또 다시 분륜을 저지를 경우 조건 없이 이혼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공증을 받은 해당 문서가 공개되며 법원 측은 김주하가 강씨의 재산을 관리 했으며,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역시 일부 강씨의 재산으로 인정해 해당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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