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2억5천 광고' 손해배상으로 '7억원'

입력 2015-01-29 02:01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으로 7억 원이 결정됐다.

지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 해 11월 불법 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한달 뒤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수근은 부산에 위치한 윤형빈 소극장애서 개그 공연에 출연하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 광고 배상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대박이네" "이수근 광고 배상, 반성 많이 하시길" "이수근 광고 배상, 사랑 받은 만큼 배신도 크지"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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