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많은 남친과 짜고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2015-01-29 02:48   수정 2015-01-3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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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30억원을 요구한 일당이 붙잡혔다./ MBN 방송화면 캡쳐



대기업 사장과 성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박 모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재벌그룹의 4세로 대기업 사장을 맡고 있는 박 모씨는 지난해 초 지인을 통해 미인대회 출신 김 씨를 소개받았다. 이에 오 씨는 두 사람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밀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박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협박했고 4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씨는 이들이 원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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